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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1.11.01

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입사 12년차인데 2021년 병가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포함하여 총 4개월 했습니다. 현재 기본 연차 15개, 근속 연차 5개 총 20개의 연차를 받고 있는데 2021년 연차수당은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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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하신 상태이고, 미소진 연차휴가가 몇개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병가인 경우에도 업무상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라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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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년수가 12년일 경우 기본연차 15개에 근속연차 5개를 하여 총 2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발생한 20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를 한 나머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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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그 중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휴직 등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이 있는지 등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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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므로 20 x (365 - 휴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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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은

    출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경우 12개월중 4개월을 제외하면 1년간 80퍼센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정상 휴가일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게 되고 산정하면 그외 결근이 없다고 볼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비례삭감해야할 것입니다.

    20개 x 8/12= 13.3개로 사료됩니다.

    소수점을 올림처리해서14개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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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산정 시 병가휴직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가족돌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일수 = 일반연차휴가일수(15일) X 실제근무일수 / 총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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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1개월에 하루인 4개월치인 4개가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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