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은
출근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경우 12개월중 4개월을 제외하면 1년간 80퍼센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정상 휴가일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게 되고 산정하면 그외 결근이 없다고 볼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비례삭감해야할 것입니다.
20개 x 8/12= 13.3개로 사료됩니다.
소수점을 올림처리해서14개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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