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오늘 국세청에 우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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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한후 신고 결정 통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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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렇게만 쓰여있는데, 무슨 뜻 일까요?
24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고로 납부까지 다 했습니다.
따로 관할 세무서에 통화를 해봐야할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변동이 없이 신고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한후 신고를 하셨지만, 이것으로 세금이 확정되어 종결되는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가 적정한지 통지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우편이 온 이유가 이것이며,
다른 내용이 없다면, 신고한내용과 동일하게 세금이 확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직접 통화를 해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에 이상이 없어서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기한후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신고하신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