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년 동안 부양가족으로 어머니(80세) 포함하여 소득세 누락되어 신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명자료는 직접 국세청 방문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온란인으로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라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하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명자료 제출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