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연차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를 출근했습니다.
11+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개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26개 맞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무자문을 받고 회의한 결과 11개를 준다고 합니다.
1.학교에서 노무자문을 받고 11개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노동법을 잘모르니깐 신고 하지 않겠지?" ,"만약 한다면 그때 줘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노무 자문을 했을까요?
노무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2. 연차를 안줘서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안주고 있다면 그 회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안줘도 처벌 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 연차유급휴가 15개 미부여에 대해 불기소한 사례가 있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별도의 피해는 없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교에서 노무자문을 받고 11개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노동법을 잘모르니깐 신고 하지 않겠지?" ,"만약 한다면 그때 줘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노무 자문을 했을까요? 노무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15개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대법판례와 불기소사례 등을 근거로 미지급을 결정했을 수 있겠습니다.
2. 연차를 안줘서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타 피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안주고 있다면 그 회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학교와 같은 곳에서 고용노동부 신고 결과 지급해야한다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급을 안한다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4월까지는 11개에서 15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재직만 채우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월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적법하게 연차를 부여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초대 26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하신 것인지, 혹은 매월 개근하신 것인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상이해집니다.
그저 소정근로일의 80%만 출근하신 것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며,
매월 개근하신 것이라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서 부당한 연차유급휴가 정산을 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