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연차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를 출근했습니다.
11+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개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26개 맞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무자문을 받고 회의한 결과 11개를 준다고 합니다.
1.학교에서 노무자문을 받고 11개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노동법을 잘모르니깐 신고 하지 않겠지?" ,"만약 한다면 그때 줘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노무 자문을 했을까요?
노무사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2. 연차를 안줘서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안주고 있다면 그 회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안줘도 처벌 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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