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딱 11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26개로 줘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20.12.01 - 21.11.30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1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6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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