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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1.12.07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딱 11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26개로 줘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20.12.01 - 21.11.30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1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6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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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만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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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11개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 근로자가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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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므로 아직 행정해석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26일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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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1개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연차 미지급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인 법원이기 때문에 11개로 부여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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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실무사항들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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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20.12.01 - 21.11.30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1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6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에서 26개로 판단할 것이나,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소송으로끌고갈경우

    11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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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1일만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26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 실무에서는 26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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