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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83
어린도요8321.03.26

살짝 복잡한 빚문제 질문입니다.

(내용같음)

A매장의 전 임차인인 본인은 매장 양도 시 현 임차인 갑에게 사정상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을 빌려주었슴(보증금을 그대로 묶음).

갑은 빌려준 보증금 2천만원을 본인에게 작년 11월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현 임차인 갑은 현재까지 빚상환도 하지않고 월세도 내지않아 A매장의 건물주는 본인이 빌려준(묶여있는)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에 이르뤘음(건물주가 본인에게 고지).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 갑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없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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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할 사정을 찾기 어렵네요. 민사상 반환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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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할 만한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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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갑이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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