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할 만한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