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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뱀47
겸손한뱀47
22.04.27

차도가 아닌 곳에서의 차량 접촉사고

22.4.26 오전 9시 15분 어간에 빌라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입구가 좁고, 왼쪽에 울타리 및 쓰레기수거함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터라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들도 조심하면서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골목길로 진입을 했고,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로 확인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 상대차량이 그대로 감속 없이 제 차 운전석 앞바퀴 근처를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범퍼 및 왼쪽 철판이 구겨졌고, 상대차량은 상대적으로 튼튼해서인지, 오른쪽 범퍼 모서리 근처만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나 상대차량이나 모두 1인만 탑승중이었고, 내려서 서로 사진찍고, 보험사 직원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등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살피는데,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제 차는 블랙박스가 시동을 걸고 버퍼링 시간 대에 사고가 발생해 사고장면은 녹화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맞은편 건물 cctv 영상이 확보되어서 올려봅니다.

이쪽 도로가 차도를 구분짓는 실선이나, 점선, 중앙선 등은 전혀 없고, 빌라 동별 거리가 멀지 않은데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평소에도 운행하기엔 넉넉하지 않은 폭의 도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가 차도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라 직진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과실 비율이 저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곳을 과연 차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도가 아닌 노외지에서의 사고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우체국 택배원과 만나서 물건을 접수하고, 또 후에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택배를 미리 받으려고 올라왔다고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사고 전후로 택배원과 통화 내지는 문자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자동차 매매, 등록 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보험사 측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용만 부담해주면 대인접수나 렌트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현명한 대처일까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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