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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침해로 문제가있어요.

최근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상담받아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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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상담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역을 담당해줄 수 있는 분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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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하에서 질문을 올리시거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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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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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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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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