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권리침해로 문제가있어요.
최근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상담받아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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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상담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역을 담당해줄 수 있는 분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하에서 질문을 올리시거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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