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할지 고민인데요 회사임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언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시라면, 이를 외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외부 노무사 자문 받으셔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대표에게 개선을 건의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되었다면 적절한 계통을 밟아 노동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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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나 인사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 위반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법에 근거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청원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시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임원이면 사용자측이므로 내부적으로 먼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원들의 반대로 시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은 준수되는게 맞습니다. 현재 임원의 직급이라면 회사 임원회의 등이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대책에 대한 토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시라면 회사 내의 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치 및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이후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