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을 갚지않아 부동산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요청하면서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전달했고
1달의 기간동안 계속 줄 것처럼 기한을 미루었고 확인해보니 돈을 빌릴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고 사용 용도또한 달랐으며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계약금 연체기간이 길어져 계약이 자동파기되면 업무대행비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빚을 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따로 민사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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