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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5.03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아 분양권 2차 계약금으로 내려고했고 분양권 계약하기전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했었는데 돌려줄수있다고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전부 사기로 계약금을 낼수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몇년 후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사기행각으로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통해 분양권을 넘겨야하며 그동안 연체료가 100만원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가서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은데 어거지로 정리해야되는 상황으로 성공적 아파트 입주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느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분양권 명의변경시 피를 받고 변경한다면 손해배상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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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과 기타 기대 이익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해당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단순 대여금액에 대해서 미변제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확대 손해 등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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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확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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