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아 분양권 2차 계약금으로 내려고했고 분양권 계약하기전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했었는데 돌려줄수있다고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전부 사기로 계약금을 낼수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몇년 후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사기행각으로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통해 분양권을 넘겨야하며 그동안 연체료가 100만원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가서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은데 어거지로 정리해야되는 상황으로 성공적 아파트 입주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느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분양권 명의변경시 피를 받고 변경한다면 손해배상시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