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일정이상기간 근무하는) 임금 관련 위반 여부 판단
건설일용직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토로 계약되어 있어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에 포함 명시 되어 있음 )
다시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및 8시간 ( 100분의 50의 통상임금 추가 ) 와 8시간 이상시 (100분의 100의 통상임금 추가분)
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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