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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포괄임금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건설일용직 근로자(일급제)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급 150,000원/ 1일 8시간 근무

- 시급 15,625원

- 기본일당 125,000원

- 주휴수당 25,000원

평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 수당(100%) 및 공휴일에 근무수당(150%)은 반영이 안 되어있어 이를 포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Q1 공휴일 근무가정 250% 수당을 일급에 시간으로 반영 시 약 0.9시간(반올림)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
16일(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x 8시간 x 2.5배 / 365일 = 0.87xx -> 약 0.9시간

Q2. 그렇다면 일급 150,000원 기준 시급은 14285.7원이 맞는지요?
- 일급 / 8시간 + 1.6 주휴수당 일 환산시간 + 0.9 공휴일 250% 일 환산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공휴일에 일을 시키지 않거나, 별도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