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건설일용직 근로자(일급제)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급 150,000원/ 1일 8시간 근무
- 시급 15,625원
- 기본일당 125,000원
- 주휴수당 25,000원
평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 수당(100%) 및 공휴일에 근무수당(150%)은 반영이 안 되어있어 이를 포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Q1 공휴일 근무가정 250% 수당을 일급에 시간으로 반영 시 약 0.9시간(반올림)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 16일(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x 8시간 x 2.5배 / 365일 = 0.87xx -> 약 0.9시간
Q2. 그렇다면 일급 150,000원 기준 시급은 14285.7원이 맞는지요?
- 일급 / 8시간 + 1.6 주휴수당 일 환산시간 + 0.9 공휴일 250% 일 환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