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쑥한개미핥기132
말쑥한개미핥기13221.02.24

가족중 아르바이트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3월부터 배우자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은 당연히 기준에 의거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해야 하겠지요? 아직은 연말정산등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생횔비, 카드등 사용은 배우자 명의인데...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처리여부, 카드등 사용을 어찌 해야 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등은 연말공제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