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에 수천평중에 145평 임야를 5,300만원에 샀습니다.
토지 분할 지도에 내땅 위치도 확약 받았구요.
확인해보니 2020년 9월에 토지 분할되었는데,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등기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21년 6월 현재 계약해지와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 등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완료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전 경료, 완전 이전이 완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전등기 경료를 지속적으로 지체 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의무를 미이행해주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