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식당일로 오후5시부터 마감까지 했는데 마감의 기준이 11시입니다.
이때, 마감이 빨리 끝나 10시 반과 같이 11시가 되기전에 퇴근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11시까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업무시간을 반드시 모두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의 용인하에 퇴근을 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시가 되기전에 퇴근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임의판단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