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로 전세 계약을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소유한 사돈 어른께서 집이 비어있는 관계로 저희보고 전세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제 저의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이 없는 상태여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알아보니 보증금 2억에 7천만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돈께는 전세자금대출로 받을수 있는 돈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니 계약서는 2억을 쓰고 7천만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대출 받은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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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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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억으로 계약을 하나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7천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정당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