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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파랑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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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지금 자살시도 한번하고 ct 몇번 찍다가 비급여로 196만원 내게 생겼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 병원에서는 급여 처리해주고 공단부담금 추가해서 40만원에 결제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연락와서 196만원 뱉어내게 하나요? 그러면 저 조울증 앓고 있는데 이걸로 커버쳐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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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질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직 설계사들은 본인사고가 요양급여 혜택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한이 맞습니다만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자해는 보험급여를 적용하니 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시도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등을 안해주거나

      급여 후 전액 반환토록 하였으나 지급은 급여로 하는 것 같습니다.(정확하지는 않음)

      또한 일반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도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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