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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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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세미나를 주최하여

숙박비 강의실 대여료 식대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접대비는 아닌게 관련사들은 각자 비용을 결제하기로 해서

저희직원분들것만 결제를 하면되는데

계정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

광고선전비도 아닌것같고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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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미나를 직접 주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은 세미나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제품이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비,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비, 교육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경우라면 교육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