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와 구속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라서 국정공백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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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윤대통령의 탄핵 심리만 진행 즉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두가지만 심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파면을 심리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입니다.
즉 같은 사안이라도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만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법원도 내란죄의 형사처벌만 하고 대통령직의 파면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같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