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와 구속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라서 국정공백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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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라서 국정공백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