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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18

현재 탄핵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중인데 체포해서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가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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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체포가 되는 것은 탄핵과 무관하게 내란죄 등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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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탄핵심판의 진행과 별개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내란 혐의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체포영장은 조사에 계속 불응하여 청구, 발부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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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이기때문에 이를 중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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