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
24년 11월7일에 음식점에서 일해서 현재로 일년하고 한달이 지닸는데 지금도 근로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나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4.11.7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지만 1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이 2024.11.7 ~ 2025.11.6인 경우 2차 근로계약을 2025.11.7 ~ 12.31 이런식으로 연장한 후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스스로 퇴사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