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2

수출 FCL 나갈때 선적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피트 컨테이너 진행하고 나머지 물량은 나중에 LCL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면허를 하나로 끊어도 될까요?

아니면 면허를 꼭 따로 끊어야하는건지요?

​FCL 나갈때 선적서류는 포워더에게만 전달하면되지 컨테이너 기사님께 전달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우슬 관세사blue-check
    이우슬 관세사
    관세법인
    23.09.03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와 LCL 화물로 나누어 선적할 경우, 면허는 하나로 끊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할선적되는 수량, 중량 등의 내역을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하나의 면허가 분할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기사님께 선적서류를 전달할 필요는 없으나, 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운송업체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허라는 것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수출신고는 보통 b/l단위로 진행되기에 b/l이 2건으로 발급되면 2건으로 1건이라면 1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서류도 포워더에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운 화물을 의미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의미합니다.

    FCL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에 화물이 하나만 들어 있기 때문에, BL은 하나만 발행됩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화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BL은 각 화물마다 하나씩 발행됩니다.

    따라서, FCL과 LCL 각각 1개를 구성하는 화물의 경우 BL을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