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FCL 나갈때 선적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피트 컨테이너 진행하고 나머지 물량은 나중에 LCL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면허를 하나로 끊어도 될까요?
아니면 면허를 꼭 따로 끊어야하는건지요?
FCL 나갈때 선적서류는 포워더에게만 전달하면되지 컨테이너 기사님께 전달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와 LCL 화물로 나누어 선적할 경우, 면허는 하나로 끊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할선적되는 수량, 중량 등의 내역을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하나의 면허가 분할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기사님께 선적서류를 전달할 필요는 없으나, 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운송업체에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허라는 것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수출신고는 보통 b/l단위로 진행되기에 b/l이 2건으로 발급되면 2건으로 1건이라면 1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서류도 포워더에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운 화물을 의미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의미합니다.
FCL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에 화물이 하나만 들어 있기 때문에, BL은 하나만 발행됩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화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BL은 각 화물마다 하나씩 발행됩니다.
따라서, FCL과 LCL 각각 1개를 구성하는 화물의 경우 BL을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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