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에 사측에서 net계약을 강조하며 희망급여를 말하니 1개월 사용해보고 그 금액에 맞춰주겠다 구두계약하고 일정금액을 낮추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월급 전에 혹시나 싶어 구두계약 부분을 말했더니 내가 그런말을 했었다고?라고 하며 병원사정이 어려워 그렇게는 못해준다는 답변을 하셨고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부에 소득세와 주민세는 공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net 계약은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세후실수령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net계약이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2달정도 일했는데 net계약을 빌미로 작년 전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금을 회사에서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