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사항에 문제가 없고 연말정산을 사측에서 다 가져가는게 맞는가요?
근로계약시에 사측에서 net계약을 강조하며 희망급여를 말하니 1개월 사용해보고 그 금액에 맞춰주겠다 구두계약하고 일정금액을 낮추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월급 전에 혹시나 싶어 구두계약 부분을 말했더니 내가 그런말을 했었다고?라고 하며 병원사정이 어려워 그렇게는 못해준다는 답변을 하셨고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부에 소득세와 주민세는 공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net 계약은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세후실수령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net계약이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2달정도 일했는데 net계약을 빌미로 작년 전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금을 회사에서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겨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네트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기 납부한 세액 등에 있어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IRP,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통해 정확히 판단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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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라는 것은 기형적인 계약이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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