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월급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 내용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14일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