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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제가근로계약써는 써는데여 근데온라인계약서네여

일가자 라는올라인 인력어풀을쓰면서

로라인의로 일가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네여 일가자어플로 대리운전잡는거처 럼일을잡습니다

인력부르 업주에서는 근로계약서는안쓰고 일잡은면 자동적의로근로계약서쓰걸로되네여

이거는 효력이없는근로계약서죠?

일당을 익익다음 영 업일날지급한다는말이 일끝나고 다음날준다는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은 근무일의 다음날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명ㆍ날인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