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