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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양79
멋진산양7923.09.23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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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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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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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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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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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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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미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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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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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만 넘으면

    최종 퇴직 시점에 15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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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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