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출산 휴가 계획보다 5주 이상 조산을 하게 되어, 갑작스레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획을 미리 다 시스템에 상신하라고 하여,
10월 경에 12월 말에 휴가를 쓰겠다고 하고 출산휴가는 다음해 1월부터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12월 중순에 갑자기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 출산 휴가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