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중에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특정 토지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해서, 그 땅을 샀는데 만약 그 공무원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라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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