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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홍여새269
예리한홍여새26924.02.26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중에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특정 토지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해서, 그 땅을 샀는데 만약 그 공무원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라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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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공적견해 표명은 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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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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