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작년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분)
올해 급하 게 연말정산을 한다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1. 올해,작년 인적공제
2. 작년 현금영수증 분
기간이 지난 소득공제 분을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랑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올해(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작년 및 과거(2024년 이전 귀속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체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홈택스 내에서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회사가 아닌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올해분은 회사측에 요청하여 수정하여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셔도 됩니다.
작년분의 경우 작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 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2. 과거 분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