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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작년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분)

올해 급하 게 연말정산을 한다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1. 올해,작년 인적공제

2. 작년 현금영수증 분

기간이 지난 소득공제 분을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랑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가영 세무사

    김가영 세무사

    가빛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올해(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작년 및 과거(2024년 이전 귀속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체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홈택스 내에서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회사가 아닌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올해분은 회사측에 요청하여 수정하여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셔도 됩니다.

    작년분의 경우 작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 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2. 과거 분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