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올해(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작년 및 과거(2024년 이전 귀속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체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홈택스 내에서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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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