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낙찰자가 처리해야 되는 일
- 우선 경매대금을 납부합니다.
-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수령합니다.
- 세금(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채권 구입 세금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위 과정을 다 거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2. 경매 매물 주의할 점
싸게 나온 급매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 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하자를 꼭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