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등기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둘러보고 있는데요.
싸고 좋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근데 권리관계에 문제가 좀 있는듯 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고민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며
일단 계약금을 5프로 걸고,
잔금치는 날 바로 등기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등기만 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미리 확인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계약 사기같은 것이 많다고해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하시면 늦습니다. 등기 전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 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그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담보물권이나 보전처분이 없다면 등기가 경료되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문제없고 권리분석을 했다는 확인서나 대화녹음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상에 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을구상 담보물권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권리관계가 문제되면 이를 분석하여 등기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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