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하시면 늦습니다. 등기 전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 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그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담보물권이나 보전처분이 없다면 등기가 경료되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문제없고 권리분석을 했다는 확인서나 대화녹음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