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06

아파트 매수시 등기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둘러보고 있는데요.

싸고 좋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근데 권리관계에 문제가 좀 있는듯 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고민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며

일단 계약금을 5프로 걸고,

잔금치는 날 바로 등기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등기만 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미리 확인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계약 사기같은 것이 많다고해서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하시면 늦습니다. 등기 전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 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그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담보물권이나 보전처분이 없다면 등기가 경료되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문제없고 권리분석을 했다는 확인서나 대화녹음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상에 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을구상 담보물권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권리관계가 문제되면 이를 분석하여 등기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