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규칙에
당일 연차 사용 시 결근처리
당일 반차 사용 시 조퇴처리
급여 삭감 후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연차를
이렇게 권력남용을 해도 되는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