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규칙에
당일 연차 사용 시 결근처리
당일 반차 사용 시 조퇴처리
급여 삭감 후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연차를
이렇게 권력남용을 해도 되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야 하고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연차 사용 권리가 있긴 하나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당일 연차 신청은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휴가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