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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얼룩말272
잘웃는얼룩말27221.09.16

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강제사용 가능?

회사가 이전할 계획이라 하는데 며칠동안 일을 못하니 연차에서 차감하겠다 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개인연차를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규인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 사용이 초가되면 그 초가된 일 수는 일급의 1.5배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위 상황이 위반된다면 어떤 적용법조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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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 사용이 초과되면, 초과된 일수는 일급의 1.5배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회사 사규에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 첨부(밑줄 참조)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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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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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

    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기간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사용이 초과되면 그 초과된 일 수는 일급의 1.5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규에 규정되어 있

    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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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가산수당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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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하루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일수보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1.5배를 차감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1.5배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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