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강제사용 가능?
회사가 이전할 계획이라 하는데 며칠동안 일을 못하니 연차에서 차감하겠다 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개인연차를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규인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 사용이 초가되면 그 초가된 일 수는 일급의 1.5배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위 상황이 위반된다면 어떤 적용법조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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