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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
23.06.28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이 연차사용 제한+직장내 괴롭힘(차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가진 연차를 사용하여(회사에서 보너스로 제공하는것이 아님)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공지를 해주었는데

1년 이상 근무자는 4일

1년 미만 근무자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차 이상자와 미만자를 나누어서 차별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시 꼭 연속으로 붙여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4일을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 무조건 화수목금 <으로 연차를 사용해야하고

4일을 쪼개서 매주 금요일마다 연차를 쓰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퇴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로 인해 신고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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