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번호 함부러 가르쳐준 죄그것도 수용자에게 부탁해서
현재 징역중인 채무자.
채무자는 저에게 완제룰 하였고, 후 압류해지 신청 후 송달만 되면 종결인데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같운방 수용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압류해지 언제되냐고;
민원실에서도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매일 방전화로 압류풀아달란다라고
너무 머쓱했고
같은 방 수용자의 아버지께서 면회를 왔다가 채무자의 부탁을 듣고 연락한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도소도 사회와같은곳이다,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된다, 압류삘리풀어붜라,재소자들끼리 걷는 돈도 못걷으면 진짜 쥰심상한다
이딴 소릴 쳐 하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압류문제에 관한 연락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위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전달을 요청한 부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