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번호 함부러 가르쳐준 죄그것도 수용자에게 부탁해서
현재 징역중인 채무자.
채무자는 저에게 완제룰 하였고, 후 압류해지 신청 후 송달만 되면 종결인데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같운방 수용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압류해지 언제되냐고;
민원실에서도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매일 방전화로 압류풀아달란다라고
너무 머쓱했고
같은 방 수용자의 아버지께서 면회를 왔다가 채무자의 부탁을 듣고 연락한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도소도 사회와같은곳이다,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된다, 압류삘리풀어붜라,재소자들끼리 걷는 돈도 못걷으면 진짜 쥰심상한다
이딴 소릴 쳐 하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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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압류문제에 관한 연락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위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류 해제를 위하여 전달을 요청한 부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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