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징역중인 채무자.
채무자는 저에게 완제룰 하였고, 후 압류해지 신청 후 송달만 되면 종결인데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같운방 수용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압류해지 언제되냐고;
민원실에서도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매일 방전화로 압류풀아달란다라고
너무 머쓱했고
같은 방 수용자의 아버지께서 면회를 왔다가 채무자의 부탁을 듣고 연락한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도소도 사회와같은곳이다,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된다, 압류삘리풀어붜라,재소자들끼리 걷는 돈도 못걷으면 진짜 쥰심상한다
이딴 소릴 쳐 하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명예훼손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