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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8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이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설,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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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도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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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보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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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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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염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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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보통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임금 자체는 DC형 퇴직연금에 있어

    납입 범위로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우므로 포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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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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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아니어도, 임금에 해당하니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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