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사용자 퇴직시 정기 상여금 적용 범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보다보니 2013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외에 생일축하, 명절상여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시 추가로 기본급 외 식대, 육아수당,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과급이 지금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이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계산되어 지나요?
(사내 취업규칙엔 퇴직금은 관계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수당(성과급)은 개별 성과에 따라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