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부동산담보제공시 빚변제의무와 보증사기 위험있나요
저희아빠명의 부동산(땅 나대지)로 친척이 대출하고싶다고하는데 아빠가 해주기로 하셨대요.
만약 대출 1억 땅 1억5천인경우
친척이 대출해주면 6개월후에 1억5천에 땅을 사기로 했어요.
땅은 경남 시골땅 100평정도이구 10년전 1억에 팔려다가 안팔고 지금은 구매자가 없어 시세를 잘 모르겠어요.
친척이 부동산 건축쪽 사업을 해서 못받을 경우도 염두에두고 있어요. 이 경우 땅은 날라가더라고 그 이상의 빚이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어요!!!!!
1. 처음에 아빠명의로 은행에서 대출하고 그돈을 친척에게 따로 빌려주려다가 아빠 명의로 대출받고 싶지 않아서
2. 어차피 6개월후 땅 사주기로 했으니
6개월후 잔금치른다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 넘겨주고 친척명의 단독으로 알아서 대출받으라고 했는데
3. 대출이 급하니 아빠를 담보제공자로해서 먼저 대출받고 나중에 등기하겠다고 하세요.
현재 아빠 은행제출용 인감, 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그후 나중에 만나서 매매계약서 쓴다는데,,, 이미 대출나가고 계약서 쓰자는게 무슨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아빠는 저 땅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서류먼저 보내주시래요.
-질문사항-
이 경우 저희 목적(땅 이상의 빚변제안하기)대로 일이 진행되는게 맞는지와
보증사기 당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불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방문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친척이랑만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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