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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어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방문고객 차량을 도로길가나 옆 건물 골목길 등에 주차를 시키고
병원 방문고객이라고 주차요금을 시간당 2천원씩 받더라고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주차장 부지가 아닌 도로나 다른 건물의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비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주차비를 요구하고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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