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고 요금을 지불하고 가야 하는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처벌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내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해결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