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2025.8까지 처리해 주지 않다가 지금 처리한 경우
만약 그 근로자가 2024.6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벌써 고용센터에서 당사로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공문도 온 적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가 바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