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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4.03.21

승진하면 직급수당은 없는걸까요?

이번년도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이전 직급) 적게 받았으며 다른 인원들과 같이 23년도 연봉에서의 동일한 % 로 인상되었습니다.


제기 이해가 안가는건 승진을 했으면 눈에 띄게 올라야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직급이 다르니 직급 수당이 있어야하는것 같아서 인사과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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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면 임금도 인상됩니다.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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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재량으로 지급합니다.

    인사과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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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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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과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적어주신대로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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