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직급수당은 없는걸까요?
이번년도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이전 직급) 적게 받았으며 다른 인원들과 같이 23년도 연봉에서의 동일한 % 로 인상되었습니다.
제기 이해가 안가는건 승진을 했으면 눈에 띄게 올라야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직급이 다르니 직급 수당이 있어야하는것 같아서 인사과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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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면 임금도 인상됩니다.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재량으로 지급합니다.
인사과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률과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적어주신대로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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