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나, 넣지 않으나
법적인 효과는 동일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승진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을 크게 하나, 별도 승진수당을 운영하나 통상임금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승진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