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86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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