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당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가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기존에 행하여졌던 것이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기도하고,
합법이 되기도 하지요.
기본적으로 최근 변경된 법안이 알고 싶으시다면,
https://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srchBillResultCd=%EA%B0%80%EA%B2%B0
여기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당해 사이트는 국회에서 만든 사이트로 21대 국가의 입법처리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또한 법이 변경되어 사회에 영향이 큰 경우 부칙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신설된 경우인데 하루아침에 시행되면 너무 많은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에
과도기를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