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생이된 20살입니다.
제가 휴***이라는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맘에 들지않아 재판매 하였습니다. 실사를 찍는게 맘에 들지 않아 휴***에 있는 같은 옷의 사진을 찍어올렸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가 나타나 구매자가 구매한다하였는데
니트류여서 제품이 새걸 받을때부터 보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품도 아니였고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옷을 받더니 왜 사진이랑 다르냐 왜 보풀이 있냐 라면서 따지시길래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렸더니 자기는 환불 받아야겠다고 하시는걸 제 입장에선 곤란하다 하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뭐 벌써 고소접수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엔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