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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두더지186
엄격한두더지18621.11.19

구매자가 환불을 안해줬다고 고소하겠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생이된 20살입니다.

제가 휴***이라는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다가

맘에 들지않아 재판매 하였습니다. 실사를 찍는게 맘에 들지 않아 휴***에 있는 같은 옷의 사진을 찍어올렸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가 나타나 구매자가 구매한다하였는데

니트류여서 제품이 새걸 받을때부터 보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품도 아니였고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옷을 받더니 왜 사진이랑 다르냐 왜 보풀이 있냐 라면서 따지시길래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렸더니 자기는 환불 받아야겠다고 하시는걸 제 입장에선 곤란하다 하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뭐 벌써 고소접수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엔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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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풀의 정도가 통상 발생가능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보풀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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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사항 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상태에 관한 점에서 기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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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도 않고, 민사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진행되더라도 환불이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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