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검찰 송치됐는데 무죄로 처리될수있나요?
23.1월에 시비가 생겨 5월에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주거침입은 제가 상대방 집에 들어간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집에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여러번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담당형사한테 의견서를 3번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대로 송치한상태입니다
검사한테 다시 의견서류제출하면 주거침입 무죄로 처리될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작년에 제 동생을 폭행해서 23.4월에 70만원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는 제출하지않은거 같아요
합의하고싶은데 상대방 합의하지않으면 제가 불리할까요?
주거침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바, 검찰단계에서 기존 주장을 단순반복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피고소건 관련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초범기준으로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조사 시에 진술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서 처벌 정도를 바로 확언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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