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로 검찰 송치됐는데 무죄로 처리될수있나요?
23.1월에 시비가 생겨 5월에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주거침입은 제가 상대방 집에 들어간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집에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여러번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담당형사한테 의견서를 3번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대로 송치한상태입니다
검사한테 다시 의견서류제출하면 주거침입 무죄로 처리될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작년에 제 동생을 폭행해서 23.4월에 70만원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는 제출하지않은거 같아요
합의하고싶은데 상대방 합의하지않으면 제가 불리할까요?
주거침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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