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7월 0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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