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날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자가 한채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자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채를 매도한 날(잔금받는 날) 1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잔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1가구1주택자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날은 최종 2주택을 양도한 날(=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1주택이 되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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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두 날중 빠른 날이 1주택자가 되는 날입니다. 동일한 날에 양도와 신규주택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양도를 먼저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